전세 세입자 아파트론 금융사는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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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론 전세 세입자 아파트론 금융사는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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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31 02:04 조회 4,6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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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 아파트론 개요
 

얼마전에 3기 신도시의 일부지역이 사전청약을 시작했었죠 

여러분들은 신청하셨나요?

저는 아직 무주택자라서 신청을 했는데 될지 모르겠네요 ㅎㅎ

 

이번 시간에는 세입자 아파트론 (세를 준 집에 대해서 아파트론)을 어떻게 금융사에서 판단하나 확인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세의 기준은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세든 전세든 지인이나 동일세대가 아닌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 따라서 보겠습니다

 

전세의 경우 인정부분 

 

가장 많은 사례인 전세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크게 몇가지로 나뉘는데 아예 전세에 상관이 없이 아파트론 한도를 내주는 곳이 있고

전세계약서가 있으면 전세가 기준으로 보는곳

전세가가 시세에 비해서 너무 높거나 낮을경우에는 kb시세의 전세가를 기준으로 한도를 내줍니다

 

1억을 기준

1. 전세가 얼마나 있든 담보대출만 없으면 전세가 없다고 판단해서 1억원을 다 인정해주는 곳

2. 전세가 5000만원을 줬을경우 나머지 5000만원만 인정해주는 경우

3. 전세가 1000만원일 경우 kb시세가 5000만원이라고 가정해서 5000만원을 인정해주는 경우

이렇게입니다

 

월세의 경우

월세를 주었다면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위에서 말한 1,3번의 경우입니다

보통은 월세가 있다 하더라도 전세세입자 기준으로 보는 금융사가 있고

그게 아니라면 전부 다 인정을 해주는 금융사가 있습니다

 

2억을 기준 

1. 월세를 4000/100을 주었을 경우 kb전세가가 1.2억이라면 나머지 8000만원만 인정을 해주는 금융사

2. 월세를 6000/150을 주었을 경우 따로 설정이 없는걸로 보고 2억 전부를 인정해주는 금융사

무상거주의 경우 

 

마지막으로 전/월세가 아닌 지인거주하는 부동산이나, 동일 세대가 아닌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는 월세와 동일합니다

무상거주확인서를 받고 부동산 시세를 온전히 인정해주는 금융사나 받지않고 온전히 인정해주는 금융사,

kb전세시세를 기준으로 담보대출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세가지 사례가 있으니 전부 다 보자면

1.5억을 기준 

 

1. 무상거주확인서를 받거나 받지않고 1.5억의 시세를 전부 인정해주는 곳

2. 무상거주확인서로 kb전세가 기준(1억이라고 가정)으로 나머지 5000만원을 인정해주는 경우

이렇게 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조금 복잡하시죠?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금융사마다 전세가를 뺴는 곳과 안뺴는 곳이 있다.

다른 월세나 무상거주의 경우에도 빼는 곳은 전세가를 기준으로 한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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