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2023년 부동산 규제 정리, 복잡해하지 말고 쉽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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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1-28 22:27 조회 2,261 댓글 0본문
정책사진
제일 중요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의 서울 4개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되었습니다(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의 전매제한은?
주택전매제한은 입주 후 매매기간을 제한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나 시세 대비해서 분양가의 수준 및 규제지역 지정, 권역구분에 따라서
6개월~ 10년까지 차등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비 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규제가 풀리면서
수도권 | 공공택지 or 규제지역 | 과밀억제권역 | 기타 |
3년 | 1년 | 6개월 | |
지방 | 공공택지 or 규제지역 | 광역시(도시지역) | 기타 |
1년 | 6개월 | 없음 |
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됩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은 분들은 입주 가능일부터 2~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요
의무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이 해제된 지역은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를 위한 사항도 있는데
취득세를 규제지역 2주택자도 1주택자와 동일하게 1~3%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규제지역 3주택자는 6%(비규제는 4%), 4주택이상or 법인은 6%로 낮아집니다
또한 23년 5월 9일까지 적용도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사항은 24년 5월9일까지로 연장되었고
분양권,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은 1년미만 70%에서 45%, 1년이상은 60%에서 6~45%로 인하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대폭 완화되는데요
1주택자 과세표준 기준을 11억에서 12억으로 증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공동명의로 1주택자는 12억에서 18억원으로 상향됩니다.
과세표준 기준을 높여서 과세표준보다 더 낮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겠다는 의지고,
종부세 세율은 0.5~2.7%(다주택자는 1.2~5%)로 조정되고 다주택자 세부담 상황을 150%로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0%로 해서
공시가가 하락할경우 보유세 부담은 대폭 감소합니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도 LTV 30%까지 허용된채로 가능해집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도 부활합니다.
단, 의무기간이 10년에서 15년까지로 확대되지만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이하의 신규 매입임대 2가구 이상시 취득세 감면혜택(60m2이하는 85~100%, 85m2이하는 50%), 재산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줍니다.
문제점 및 효과는?(개인적인 의견)
전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전정권 스스로 인정한 부분입니다) 정권이 교체되는데까지 영향을 준 만큼, 정권이 바뀌며 "작정했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많이 규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해 집값이 매우 하락하고 있고, 그에 따른 거래 절벽으로 인한 미분양 사태를 꼽을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차차시작된 부동산 붐이 2022년 전반기까지 지속되었고 그때 완공한 부동산들이 하나둘씩 분양하는 시기가 왔을 때 이렇게 극적인 거래절벽을 보여주고 있고,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며,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레고랜드 사태의 원인을 촉발시킨 인물의 소속정당이므로, 더더욱 부동산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규제를 아무리 풀어준다 한들 높은 금리가 부담되서 매매를 못하는 상황이므로 거래절벽은 지속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분양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공공기관이 매입해서 취약계층에 임대하는 형태가 조금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취약계층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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